BC카드, 케이뱅크 살리기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 신청

BC카드, 케이뱅크 살리기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 신청

기사승인 2020-05-08 17:53:56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KT 대신 ‘플랜 B’로 나선 BC카드가 금융당국에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가 접수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대주주 결정은 60일 이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BC카드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가진 케이뱅크 지분 10%를 매입한 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취득 후 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BC카드가 발표한 계획이 진행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 인터넷은행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60일 이내로 답변을 줘야 하는데, 1차로 금융감독원이 심사하고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다. K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면서 자본확충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걸려 대주주 등극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KT대신 BC카드가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나선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BC카드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원만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C카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없는데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걸린 KT대신 우회증자를 했다는 지적도 지난달 29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제될 사항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BC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대주주적격성 심사 신청을 끝낸 상황”이라며 “이제 BC카드는 다음달 18일 예정된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이 진행 되는대로 중단됐던 대출업무를 재개하고 비대면 아파트주택담보대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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