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김제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잠정 연기했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다. 김제시민 외에도 인접 지역인 군산, 익산 및 부안군 시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地籍)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일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불편사항이 있으신 시민들이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