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클럽 형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부산시, 클럽 형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기사승인 2020-05-12 13:19:19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시가 클럽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고위험시설인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부산지역에서도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 감염이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있고,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시가 내린 결정이다.

시는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앞으로 2주간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밤 11시~익일 새벽 3시)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클럽 외 기타 유흥주점 2481개소에 대해서도 영업자제 권고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집단감염 조기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청소 등 7가지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혹시 모를 집단감염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해를 당부했다. 

이어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과 주점을 방문한 시민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검사를 받길 요청드린다”며 “검사에 따른 신분과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인근 울산시·경남도와 함께 동남권 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향후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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