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유동화 리스크 관리 강화…"위험보유규제 도입 할 것"’

금융위, 자산유동화 리스크 관리 강화…"위험보유규제 도입 할 것"’

기사승인 2020-05-18 15:05:24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자산유동화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산유동화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가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은 유동화거래가 외부기관의 신용보강에 의존하다보니 실질 자금조달주체 등의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위험보유의 표준(5%) 등을 제공해 자금조달자로 하여금 기초자산의 질을 적절히 관리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투명한 정보생성을 통한 시장 신뢰회복, 활성화 및 국경간 거래의 제약 제거 등 차원에서도 규제도입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에 자산보유자 등에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위험보유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위험보유 주체, 구조, 비율 등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위험보유구조를 허용(수직, 수평, 혼합)하며 위험보유비율은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 여지가 적은 유동화 구조, 기초자산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이날 “시장에서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고,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 될 수 있도록 특허권 유동화 시험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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