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피부재생’, ‘혈행개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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