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배포만 해도 ‘3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배포만 해도 ‘3년 이상 징역’

기사승인 2020-05-21 08:50:48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구체적 형량은 ▲영리 목적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및 광고·소개는 3년 이상 징역 ▲구입·소지·시청 등은 1년 이상 징역이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서는 기존의 벌금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처벌의 확실성이 담보되는 것은 물론,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동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었다.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되어 있던 법적 용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됐다. 해당 범죄가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가 신설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이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인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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