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삼일 등 3개 사업자가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포피앤에스가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3개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담합 적발 기업은 ▲삼일 ▲동방 ▲한진 등 3곳이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선박 제조용 철강재 하역 및 운송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과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 포스포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는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 이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삼일 8200만원 ▲동방 6700만원 ▲한진 4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예방·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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