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남해해양경찰청 항공단은 다음달부터 3개월 간 부산에서 ‘항공순찰 신청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순찰 신청 제도는 부산 바다를 찾는 이용객(협회 또는 단체)들이 안전을 위해 순찰을 희망하는 일시와 해역을 남해해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항공대원들이 이를 접수해 집중 순찰하는 제도다.
남해해경청은 당초 항공순찰 구역은 해양사고 통계와 낚싯배 조업 지역, 해양레포츠 활동 지역 등 각종 치안수요를 감안해 지정했지만, 순찰을 희망하는 바다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항공순찰을 펼칠 계획이다.
항공순찰 신청은 남해해경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항공순찰신청’ 게시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항공기 운항 계획을 고려해 희망 순찰일자 전 주 화요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는 순찰의 공익성을 위해 13인 이상 단체일 경우로만 제한된다.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항공순찰 신청제는 보다 능동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해양 치안서비스인 만큼 해역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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