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주문 일방적으로 취소한 4개 사업자…과징금 6천만원”

공정위 “마스크 주문 일방적으로 취소한 4개 사업자…과징금 6천만원”

기사승인 2020-05-31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마스크 재고가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공급하지 않은 ‘티플러스’ 등 4개 업체가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후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각각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티플러스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등이다. 이들은 지난 1월20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미공급,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전했다. 이후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 해당 재고를 제공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재화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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