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가수 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8일 열린 서 씨가 이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 기자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앞서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또 김광석 딸 서연양의 사망에도 서씨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씨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 등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억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이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그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화 ‘김광석’에 포함된 의혹 제기는 1심과 같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자는 서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