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29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렘데시비르의 수입과 사용 방안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약사법에 따라서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을 하면 식약처장이 긴급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품목에 대한 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그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에 대한 특례수입을 요청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례수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며 “특례수입이 인정이 되면, 약품에 대한 확보와 수급에 대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렘데시비르의 적응증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증이 있으면서, 경증이 아니라 폐렴이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본부장은 “적응증 대상을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설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렘데시비르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임상시험에서 중증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했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약기간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정 본부장은 “5일 정도 투약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5일을 연장해 투약하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이 도입된다면 적응증,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에 대한 지침들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약품의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정 본부장은 “현재 제약사도 약품(렘데시비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축용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급을 하고 있다”면서 “약품 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와 지침을 만드는 두 가지 경로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렘데시비르) 비용에 대한 것은 (코로나19가) 1급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거나, 건강보험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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