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KT&G가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중과실’ 또는 ‘과실’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 동기에 따라 ▲ 고의 ▲ 중과실 ▲ 과실 등으로 구분하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11월부터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KT&G가 수년간 적자를 기록한 트리삭티를 수천억원에 부실 인수했다는 의록이 제기된 영향이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구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에 따라 트리삭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과 관련해 충당부채를 덜 쌓았다는 점도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꼽았다.
금융위 산하 감리위는 금감원의 이 같은 감리 결과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심의에 돌입했고,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감리 위원들은 KT&G가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면서 까지 자산 규모를 부풀릴 사유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위의 심의 종료에 따라 향후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증선위와 금융위회의에서 산하 심의기구인 감리위의 의견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최종 제재 수위는 이르면 오는 7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