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 영도 하리항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선박 A호(예인선, 37톤) 선장 B 씨(50대·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선장 B 씨는 28일 고향집에서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29일 오전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5시35분께 청학부두에서 출항해, 같은 날 11시10분께 영도 하리항에 입항했다.
B 씨는 입항 시 부산해경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 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3%로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진 부산해경서장은 “지난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됐으며,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라며 “해양경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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