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1일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계속해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가 폐지돼, 누구나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전국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구매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일주일 단위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 규정도 유지된다. 가족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다른 가족의 마스크까지 한번꺼번에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의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은 늘어났다. 18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 2002년 이후 출생자는 일주일에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는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조처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기준으로 1인당 3장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현재 49만장 수준인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적극 허가하고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KF 인증 마스크에 비해 입자 차단 능력은 떨어지지만, 통기성이 높아 일상에서 보다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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