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대기업 자본의 벤처 투자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제2 벤처붐 조성 방안은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및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대기업은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업에 해당하는 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없었으나,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설립요건 완화(자산규모 5천억→3백억 등)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10년) 등의 규제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해 자본시장을 통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금융투자회사에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액셀레이터’도 겸영업무로 추가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 조달 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혁신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벤처기업 등 산업부문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3년간)를 선정하고, 성장단계·자금수요별 투자·대출·보증 등 다각적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해 적극적 투자에 나서는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의 손실을 정부가 우선 충당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2018~2019년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결성액의 35%를 올해안에 투자할 경우, 정부 출자액의 10% 한도로 민간 손실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벤처투자조합이 기업 지분을 30% 이상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동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를 완전히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기로했다. 경영지배목적 투자(50%이상 취득)의 경우 7년내 매각해야만 하는 규정과 벤처투자 펀드의 해외투자 및 금융·부동산업 투자제한도 철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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