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송 안하는 방송채널, 앞으로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

장기간 방송 안하는 방송채널, 앞으로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

기사승인 2020-06-02 15:52:30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일 시행된다.

지난해 관련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등록된 PP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 및 방송법 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방송법 제18조제3항에 해당한다.

먼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폐업신고를 했는지에 대해 국세청의 협조를 구하거나 유선·현장방문 등 직접조사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또 ‘5년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83조에 따라 매월 방송실시결과를 과기정통부 등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과기정통부 송재성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상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하여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PP 지위를 이용한 허위 투자유치 등 발생우려가 컸다”며,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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