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대기했다. 유치장 대기 중 오후 2시께 가슴 답답함과 혈압상승 등을 호소해 경찰 동행하에 인근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ysy05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