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3일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4000억원의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1조4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경안을 확정했다. 3차 추경안은 같은날 오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은 미리 계획해 놓은 정부 한 해 예산을 부득이한 상황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경제난 등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될 때 발생한다. 이때 세입경정은 경제 성장률 하락 등으로 세수가 모자라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정액을 의미한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세입경정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입경정 11조2000억원과 1998년 외환위기 때 8조6000억원을 모두 뛰어 넘는다.
2013년 일자리 추경 때 12조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했지만 당시 세입경정의 절반은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 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6조원이었던 만큼 국세세입 감소를 메꾸기 위한 규모는 6조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이번 세입경정이 역대 추경을 통틀어 최대 규모라는 것이다. 또한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이미 8000억원의 세입경정이 있었던 점을 합산하면 총 12조2000억원의 세입경정이 반영된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세입경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소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바닥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예산을 계획할 때 국내 경제성장률을 3.8%로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수정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경제의 역성장이 우려된다며 -0.2%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의 성장이 멈춰 세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가 5조8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5000억원, 근로소득세 1조2000억원, 관세가 1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결손 예상액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3차 추경을 넘어 4차 추경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 세입경정은 없다는 방침에 따라 적정규모의 세수 결손액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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