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약사회가 혈맥약침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요구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계는 혈맥약침술이 한약에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소량 주입하는 약침술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약품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행위로도 볼 수 없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받지 않은 주사제를 원외탕전실에서 제조하여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입장문에 담겼다. 약사회는 “혈맥약침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맥 주사를 시술하는 상황을 방치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복지부는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술 시술을 중지토록 조치하고 약침 안전성 검증과 부작용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을 제조하는 행위는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벗어난, 사실상 의약품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이는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약침 주사제 및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약품 품목허가, 제조소 인가 의무화, KGMP 기준 충족 등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