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희정 디자이너 = 최근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표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15년 194건에 불과했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상표출원이 2019년 64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방송 관련 사업자의 상표출원 건수는 2015년 194건, 2016년 301건, 2017년 445건, 2018년 6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647건으로 증가폭이 일부 감소했으나 여전히 출원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방송 업체가 프로그램 첫방 전에 상표를 미리 출원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시청률 16.5%를 기록한 ‘이태원 클라쓰’는 첫방 6개월 전에 ‘단밤포차’ 상표를 출원했고, 최근 시청률 14.1%를 달성하며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첫방 1개월 전에 상표를 출원했다.
안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희중 변리사는 “상표는 창작성이 없어도 제 3자가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상표는 '확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에 기반을 둔 것으로 창작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상표를 제 3자가 먼저 출원 및 등록하게 되면 오히려 진정한 창작자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영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상표는 속지주의 원칙으로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이 되어도 해외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별도로 상표권을 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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