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이같은 방향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재난 상황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예외적 상황에 포함되는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사례,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근무시간 단축이나 무급휴가, 일시해고 등의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단 정부는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해도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할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자산이 사라지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은 법 개정을 거쳐 실제 시행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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