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가동'…제재 '면책' 신청 받는다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가동'…제재 '면책' 신청 받는다

기사승인 2020-06-08 18:27:4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8일부터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 면책신청건을 심의할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가동했다. 

금감원은 이날 외부 민간위원 10명을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발표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여신업무 등과 관련해 검사에서 지적된 경우, 지적된 행위가 면책에 해당됨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면책신청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 또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의 면책 심의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으로 진행된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의 첫 민간 위원 10명은 ▲ 김효연 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 서문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 신현범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 윤홍배 법률사무소 큰숲 변호사 ▲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제심위가 ‘면책’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재는 취소된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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