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접수

금융당국, 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06-09 12: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일부터 24일까지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측은 “현재 지원대상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며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이 형성된 이후 자본금,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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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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