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위해 국회 자료요청 거부”

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위해 국회 자료요청 거부”

기사승인 2020-06-12 16:37:43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12일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의 상세 내역을 공개했다.

여가부는 지난 1993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사업,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여가부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은 1993년 법 제정과 함께 마련된 ‘생활안정지원금’이 시초다. 피해자의 고령화에 따라 치료지원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했으며, 2001년부터는 치료비, 2006년부터는 간병비가 지원 항목에 추가됐다.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액은 ▲1993년 월15만원 ▲2003년 월 60만원 ▲2013년 월 98만2000원 ▲2020년 월 147만4000원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간병비 지원금으로 지급된 비용은 경우 ▲2006년 총 1억6700만원 ▲2013년 총 1억3300만원 ▲2020년 총 3억8300만원 등이다.

여가부는 생존피해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피해자의 초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 수요가 다양화됐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금으로는 ▲2001년 총 9300만원 ▲2011년 총 1억6700만원 ▲2020년 총 5억1500만원이 투입됐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은 총 13억5200만원이다. 2013~2016년까지 한해 총 54억4700만원이었던 피해자 지원 예산은 2017년~올해까지 64억66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등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를 통해 이뤄진다. 기본적인 생활안정지원 이외 치료비, 물품구입, 요양비 지원 등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사업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민간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된다.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2015~2018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9년부터 올해는 정의기억연대가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은 3억7100만원, 간병비 예산은 3억8300만원이다. 지자체를 통해 1인당 월 147만4000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연 1800만원 한도로 간병비가 지원된다.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개인계좌로 지급된다.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은 5억1500만원이다.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치료비 지원 ▲호스피스·장기요양 입원 등 치료와 관련된 비용 지원 ▲물품구입·환경개선 사업 등이다.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료비 ▲상비약품 ▲노인성 질환 관련 용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복지카드(힐링카드)를 지급, 피해자가 직접 결제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피해자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휠체어 등 활동 보조기구 ▲기타 의료용품·생활용품 ▲주택 개‧보수 ▲안전장치 설치·주거환경개선을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보조사업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검찰의 수사협조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국회 요구자료 거부 경위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과 피해자임을 가족에게마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평생 드러나길 원치 않는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뒀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피해자 지원 관련 주간보고서, 장례비 내역서, 건강치료 내역서 등에는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치료내역과 건강상태 등 개인정보 등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료제공을 최소화 하는 것이 여가부 방침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여가부는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등록 결정이 주요업무”라며 “심의위원회명단을 공개하면, 피해자가 등록과정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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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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