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르면 7월부터 서울 내에서 3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규제의 강도를 높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구입해도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조치는 보증기관 내부규정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출 규제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기까지 평균 1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조치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적용에 몇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 규제 적용을 예외받는다.
또한 시‧군간 이동하는 경우 역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된다. 이밖에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시 대출보증이 허용된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조치되는 것은 물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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