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와 관련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 적용이 예외된다.
정부는 17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인천‧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법인이 일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발표 내용을 보면 주택매매업·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용 자금(시설자금)이나 주택수리용 자금(운전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제한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의 시점과 관계없이 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7월 1일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해야만 한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된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7월 1일 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매매‧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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