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이며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역가시험 결과를 허위 기재했다. 이 처럼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조·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했다.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에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토록 명령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17일 해당 3개 품목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같은 날 검찰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달 22일과 지난 4일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청문회를 두 차례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청문회에 앞서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메디톡신 판매가 다시 가능해지기도 했다. 다만, 현재 식약처의 허가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용인도 무력화 됐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