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찰에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8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조 전 장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시켜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짓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 이 혐의의 요지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조국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했고, 코링크 관계자들이 수정한 기재 내용을 주로 조국이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조국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수정된 운용보고서의 내용을 검토·승인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면, 이것이 교사 행위인지 공동범행인지 설명하라는 것인데 이는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행위가 교사가 아닌 공동범행이라면, 자신들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 부부가 어떤 지시로 증거위조를 교사했는지도 검찰이 구체적으로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금융위원회에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한 내용의 변경사항을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의 공모관계를 보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의 운영자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분담했는지도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공소장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의 세부 내용이 차이가 나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조씨가 이를 확보한 경위 등을 설명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모두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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