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이 비(非)어업인의 수산물 불법포획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동해안 해양 레저 활동객이 급증함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를 막는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12주간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수산물 포획 및 채취를 비롯해 수중 레저 활동자 금지 구역 및 활동 시간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채취는 어촌계와의 갈등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채취 중 사고 등으로 이어져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계도 및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