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핵심 제품 ‘메디톡신주’를 잃을 위기에 놓인 메디톡신의 앞에 험로가 예상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50·100·150 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를 발표하면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는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다른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에 대해서도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달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처분의 발효일은 오는 25일.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 식약처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의 제조·품질 관리 서류에서 원액 및 역가 정보를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같은 이유로 두 달 전인 지난 4월17일 대전지방식약청은 메디톡신주 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불과 두 달 만에 품목허가 취소라는 결론이 난 것이다.
연이은 악재에 메디톡스는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 회사의 주요 매출 원천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약 1200억원 규모인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메디톡신주는 34.6%에 해당하는 41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조·판매 중지 명령 당시 회사가 공시한 영업정지 금액은 회사 전체 매출의 42.1%인 867억7950만원이었다.
매출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소송비용에 따른 출혈도 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면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는 3월 공시를 통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유를 해명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및 국내 소송 등으로 인한 지급수수료의 증가’를 들었다.
당장 다음달 6일로 예정된 ITC 예비판정도 부담이다.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메디톡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ITC 재판부에 메디톡신 제품에서 발생한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제출한 자료를 수렴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6월6일이었던 예비판정을 1개월 뒤로 연기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의 재판도 복병이다. 4월 메디톡신주의 제조·품질 관리 서류 조작 정황을 수사하던 청주지방검찰청은 정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정 대표에 대한 재판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는 회사 측에서 아무런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ITC 예비판정과 관련해 앞선 관계자는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결정과 별개의 사안으로,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회사 관계자는 “재판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자사에서 메디톡스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했을 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재판 일정을 1개월이나 연기했다”며 “이는 재판부도 메디톡스의 불법 행위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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