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 당사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완전배상에 대해 기업은행이 내린 결론은 ‘선가지급 50%’다. 투자한 돈 절반을 돌려주고 감독당국에서 정한 보상액과 펀드 회수금액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회수금액이 낮으면 은행과 피해자 간 분쟁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예견된’ 분쟁 소지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피해자 측에 선가지급 50%를 결정했다. 그러나 확정금액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보상비율과 회수금액에 따른 최종 정산금액이 선가지급 액수보다 크면 더 주고 이보다 작으면 회수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최근 금융가를 강타한 라임사태를 대하는 타행들과 유사하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그들인데, 신한은행은 지난 5일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 50%를 선지급하기로 정했다. 다만 지급절차 말미에 ‘최종 정산금액이 기 지급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은행에 반환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만일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회수금액이 2000만 원이면 손실액은 8000만 원이다. 분조위가 보상비율을 30%로 정했다면 8000*0.3=2400만 원이다. 여기에 회수금액을 더한 4400만 원이 최종 정산금액이 된다. 이 경우 기업은행이 기 지급한 5000만원 보다 적기 때문에 피해자는 차액인 600만 원을 은행에 토해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분조위 보상비율이 높거나 회수금액이 커야만 원금 절반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반대 경우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디스커버리펀드처럼 해외자산과 연계한 상품은 회수기간이 길뿐더러 회수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면 판매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라임펀드는 대부분 부실이 높을 가능성이 많아 회수금액이 낮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50% 선지급을 결정한 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디스커버리펀드도 미국에서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현지 사정과 연동이 돼 회수가 상당히 오래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KT ENS 신탁사건 배상결정만 4년…디스커버리는?
관심은 이번 사태를 좌지우지할 금감원 분조위가 언제 열리느냐다. 현재로선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앞장서서 사건을 정리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분조위를 열고 KT ENS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한 기업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KT ENS 해외사업장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손해액을 판정할 수 없었음에도 금감원은 선지급을 명령했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이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배상금을 선지급 하도록 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안도 민원을 넣은 지 4년 만에 배상이 이뤄졌다. 금감원이 이번에도 의지를 가지고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해결에 나설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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