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불법대출 광고에 대한 자율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23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온라인매체가 광고비 등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게재시 광고주에 대한 최소한의 불법성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온라인매체에 확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제재에 앞서 자체적인 정화 작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포털이나 SNS에서 불법금융광고를 게재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적어도 그 광고주가 정식 금융업체인 것인지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지원센터, 햇살론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포털이나 SNS의 자율규제를 존중하지만 상황에 따라 향후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불법 금융업체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온라인 금융광고를 하겠다고 해도 포털이나 SNS가 거부를 해 달라는 것”이라며 “우선은 자율규제를 통해서 규제하지만 향후 제도운영 성과 등을 봐 가면서 필요시에는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개인 블로그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국장은 “개인 블로그까지 의무를 적용하기에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주고 광고를 게재할 정도 규모가 있거나 잘 알려진 포털이나 SNS를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같은 포털 및 SNS 등 온라인매체에 대한 불법광고 확인 의무를 올해 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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