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새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먼저 금융사 CEO는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CEO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참석’ 자체를 금지했다.
더불어 CEO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임추위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만약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게되는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가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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