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OEM 펀드 판매 과징금 20억원 확정…첫 판매사 제재

농협은행, OEM 펀드 판매 과징금 20억원 확정…첫 판매사 제재

기사승인 2020-06-24 19:18:25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OEM 펀드는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그동안 당국은 OEM 펀드와 관련해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처벌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판매사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는 농협은행이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봤다.

다만 금융위는 당초 금감원이 요청한 과징금 105억원을 20억원으로 경감한 증선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최종 과징금을 2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는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과 함께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이날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도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각각 5000만원과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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