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법안 재추진…카드업계 ‘우려’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법안 재추진…카드업계 ‘우려’

기사승인 2020-06-25 11:29:32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21대 국회에서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수수료 면제 내용이 담긴 여신금융법안이 발의됐다.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 부담금이 늘어나는데다가 정작 실효성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국회 및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과 11명은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가 주요 골자인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여신업법 개정안을 통해 영세한 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미 영세자영업자들은 우대수수료율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어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없는데,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 카드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들로 분류되는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211만곳)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연 매출 3억~30억원 이하는 중소가맹점(59만곳)으로, 이들의 경우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0%~1.3% 수수료가 적용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들로 분류되는 연 3억원 이하 가맹점들은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이 평균 240만원인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된다”라며 “실질 수수료율을 계산해보면 0.1% 수준에서 많아봤자 0.4%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카드사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카드를 한 번 이용할때마다 카드사가 드는 평균 비용을 수수료로 환산하면 1.4%~1.5% 정도로 집계되는데,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와 대조해보면 쓸때마다 적자가 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카드사의 부담은 더 커지고, 이를 해소하고자 소비자 혜택을 줄여나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신금융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 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념사에서 “카드수수료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친 논점을 재정리하겠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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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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