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6월말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이 조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은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무담보는 45%→40%, 부동산담보는 35%→20%로 낮추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85%로 하향하는 내용들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 조기 시행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평균 1.91%p,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p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먼저 6월말 광주․전북은행과 JB금융지주가 개편안을 시행하고, 9월말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및 신한‧우리‧KB‧DGB‧BNK‧농협금융지주가 개편안 시행에 나선다.
산업‧기업은행은 올해 말, 하나은행과 지주는 내년 3월말, 수출입은행은 내년 6월말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편안 조기 시행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부분으로 SC‧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뱅크는 조기 시행에 신청하지 않아 2023년 1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기 시행으로 조기 시행 예정인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당 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기시행에 따라 확충된 자본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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