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서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에 가입이 거절되는 일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보험약관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과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가장 먼저 보험사가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보험사는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이나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해 왔다. 대표적으로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위험상황에 놓이기 쉽거나 고강도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업군들이 이에 해당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체감했던 불편하거나 불리했었던 각종 조항들도 개선해나간다. 대표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통지내용 구체화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 개선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 해소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7월 경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후 시행에 들어간다”라며 “시행시기는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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