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면 6개월 안에 새로 구매한 집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새로 구매한 집에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전입 의무 강화 조치는 1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대출신청이 금융회사 전산에 등록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에 이날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됐다.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 새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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