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에게 수면마취제 판매한 30대 남성 징역형

휘성에게 수면마취제 판매한 30대 남성 징역형

기사승인 2020-07-01 14:30:19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가수 휘성(최휘성·38)에게 수면마취제류 약물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시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3월31일부터 나흘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신 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 26병을 현금 630만원을 받고 휘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내시경이나 수술 시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휘성은 지난 3월31일과 4월2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마약 투약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현장에는 주사기, 에토미데이트가 담긴 유리병이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휘성은 귀가 조치 됐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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