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공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한 전기공사 업체 ‘에이스컨트롤’ 등 2곳이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2업체가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에이스컨트롤, 제이브이지 두 업체다. 양사는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 합의했고,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에이스컨트롤 5700만원 ▲제이브이지 57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자주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담합예방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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