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중단 등록 업무 시작

보은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중단 등록 업무 시작

6일부터..19세이상 성인 회복 불가능상태인 경우

기사승인 2020-07-06 20:39:09

보은군청사 전경.

[보은=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은군 보건소(소장 이영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약해 두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출장소도 가능)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신청내용이 정보시스템에 보관돼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되며 언제든 변경 및 열람· 철회가 가능하다.

이영순 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