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노리는 '불법 피뽑기'..."미용실 간판 내걸고 성행"

환자 노리는 '불법 피뽑기'..."미용실 간판 내걸고 성행"

몸이 아픈 환자, 고령자 불안심리 틈타...명백한 의료법 위반

기사승인 2020-07-24 04:22:01
▲연합뉴스.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미용실, 이용원 등의 간판을 내걸고 불법 사혈침이나 근골격계 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몸이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불법 의료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환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찜질방 등에서 입소문을 퍼뜨려 호객하는 방식이다.  

부산 지역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A씨(47세)도 '불법 의료행위'의 피해자다.

단골 손님에게 소개받은 치료센터에서 불법 사혈침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수일간 병상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평소 앓던 만성통증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말에 혹했다고 그는 고백했다.  

이같은 불법 치료는 미용실, 이용원 등 영업장이나 아파트 가정집, 사찰 등 다양한 공간에서 성행하고 있다. 불법사업장임을 알기도 쉽지않고 입소문으로 확산돼 적발도 어렵다. A씨는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미용실인데 영업장 뒷문으로 들어가면 치료 공간이 나온다. 전문 자격은 없고 치료사 비슷하게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대기하는 사람도 5~6명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치료방식도 위험천만하다. A씨는 "머리가 맑아진다며 코에 침을 찔러 서너 번 피를 내는데 세숫대야를 대고 피를 받을만큼 너무 많이 뽑아서 놀랐다. 그렇게 피를 뽑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는 3일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병상에 누워 지냈다"고 했다.
  
문제는 목욕탕 손님들 사이에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주로 몸이 아픈 환자나 고령자들이 타겟이다.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겨낭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의사가 아닌 자가 사혈침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최현범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한의사 면허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무면허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대상인 범죄행위"라며 "적발시 무면허의료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역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혈침의 시술을 받고자 하는 자 역시 시술을 받다가 어떠한 악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어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의계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안병수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사혈침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한방의료행위다. 한의사가 침치료를 할 때에도 피를 심하게 많이 내는 경우는 드물다. 심지어 무자격자가 무분별하게 피를 뽑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며 "협회 내부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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