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10명 중 5~6명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2018년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4%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8년 수치 54.8%와 비교해 4.6%p 상승한 수준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되는 실적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 ‘30-50클럽’에 속한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독일 74.4% ▲영국 73.6% ▲일본71.3% ▲프랑스 68.5% ▲미국 68.2% ▲이탈리아 56.2% 등으로 조사됐다.
혼인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2017년 183만1000명 ▲2018년 184만7000명 ▲2019년 169만9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약 20%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기준 0~14세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5.2%로, OECD 최하위에 머물렀다. 같은해 OECD 주요 국가 통계치는 ▲스웨덴 83.1% ▲네덜란드 74.8% ▲프랑스 72.7% ▲독일69% ▲영국 67.1% ▲미국 65.7% ▲일본 63.2% ▲평균 66.2%등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40년째 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됐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을 나타내는 여성 연령별 고용률 곡선 그래프에서 ‘M커브’가 지난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M커브는 30세 이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45세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 의원실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우리와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진 해외국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경제·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이자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라는 것이 양 의원실 측 지적이다.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양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에 양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에서 30~40대 초반의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뚜렷하며, OECD 하위 수준의 여성고용률과 M자형 취업 곡선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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