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사라진 지 6년…“상담·지원 담은 포괄적 정책 필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루는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는 21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인공임신중절을 처벌의 영역이 아닌 여성의 건강...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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