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결국, 김경수 항소심 미루려 임시 공휴일 지정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8월 17일(월)을 갑자기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게 누구인가. 숙박, 외식 쿠폰 주면서 밖에 가라고 한 게 누구인가. 그래놓고 쓸 때가 되니 집안에만 있으라고 한다. 이것은 상식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를 집 안에서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을 적어도 이때까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고 뭔가. 결국,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늦추려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놓고 본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 항소심 선고는 당초 8월 17일로 잡혔지만, 이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로 미뤄졌다”며 “‘비상식’ ‘도전’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등 강경 표현을 구사하겠다면 자신의 언행부터 돌이켜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