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유령수술'로 물의를 빚은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48)씨가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구속된 가운데 성형외과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유령수술'문제에 대한 성형외과 의사들의 자정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의 유령수술 논란은 지난 2013년 한 여고생이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던 중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면서 불거졌다. 당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사고를 조사해 충격적인 유령수술의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대표원장 유모씨를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장장 5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오늘 1심 판결에 이른 것이다.
유씨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실제로는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랜드성형외과는 2012년 11월~2013년 10월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 5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유령수술에 대한 첫 판결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혹여나 아직 있을지 모 르는 유령수술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성형외과뿐만 아니라 타과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지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산하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정 활동을 해왔다"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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