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은 온라인 수업하는데"…학교서 술판 벌린 막장 교사들

"애들은 온라인 수업하는데"…학교서 술판 벌린 막장 교사들

기간제 교사만 계약 해지…국민청원 올라오자 징계

기사승인 2020-09-10 07:05:41 업데이트 2020-09-10 07:26:56
코로나19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다수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중인 가운데 학교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관련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고 나서야 징계 조치를 내렸다.

10일 전라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창군 소재 A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틈을 타 술판을 벌였다. 일반 교사부터 행정실 직원, 교장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3월부터 5일까지 20번가량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만 계약이 해지됐고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다른 교사들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행정직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그런데 이 처벌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뒤늦게 이뤄졌다. 사건은 지난 5월초 전북교육청에 접수됐는데 지난 넉 달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근무시간에 술을 먹은 선생님들에게 빨리 징계를 내려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자 지난달 말에서야 징계가 내려졌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 중에도 날마다 근무시간에 모여 술자리를 이어왔다"면서 "지난 5월7일 전라북도교육청의 암행감사에 적발됐지만 도교육청 감사를 우습게 여기는지 급식용 우유 냉장고에 먹다 남은 술을 다량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달이 지났지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주의를 주지 않아 술 을 먹은 교직원들은 작은 해프닝으로 여긴다"면서 "급기야 교직원들 중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을 내부고발자로 단정해 왕따를 시킨다"고도 했다. 

도교육청은 JTBC를 통해 "정확히 조사하느라 징계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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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