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두순은 올해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조두순은 출소 후 거주지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산시에는 조두순의 아내가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도 엄마 아빠들이 주로 활동하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스스로 죄를 뉘우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피해 아동의 집과 조두순의 집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다는데 너무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과 18범의 말을 어떻게 믿나' '출소 전인데 벌써 걱정된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저런 사람을 어찌 믿나'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놓고 스스로 뉘우쳤다니 화가 난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런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감안해 법무부는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대책을 세웠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해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또한 조두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 인력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다. 출소 후 1대 1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원에 조두순의 '음주 제한' '야간 외출제한 명령'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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