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전면 개편

여가부, 내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전면 개편

정부 중심 사업 추친… 올해 잔여사업 지속 불가피

기사승인 2020-09-25 13:29:45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 주도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정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25일 여가부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됐다”며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체계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존의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전담공무원은 정기방문을 통해 지원 대상의 생활 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등 개인별 사례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정의기억연대에서 수행 중인 보조사업 가운데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내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TF(가칭)를 구성해 정부가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가부는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 없어,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가부는 정의기억연대의 잔여사업(10~12월)이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하게 조건부 교부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조금 집행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TF팀 공무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이 피해자 방문 시 동행해 사업 수행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상세 관리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에 기소된 사업은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2014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행)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2014〜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행, 2016년 사업은 미포함) 등 총 6520만원 규모다. 

여가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에 소명을 요청했으며,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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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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