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즉시 생긴다. 다만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혼선을 막고자 내달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갖게 된다. 계도기간 이후인 내달 13일부터는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점검하면서 각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경우라면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멀티방·DVD방, PC방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다만 이같은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ysyu1015@kukinews.com / 사진 = 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